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하자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검은 18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해 낸 항고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사를 재기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의 판결을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하명수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각각 징역 3년,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이첩 과정이 정상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