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이중분양’ 사기를 벌인 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1건 사건 병합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1100만-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시공건설사 운영자인 김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2019년부터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피해자 19명에 이중분양하는 사기를 벌여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김씨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들은 각각 1억원 이상 돈을 김씨 개인 계좌 등에 보냈다가 잃게 됐다.
피해자들이 각각 고소를 제기하면서 김씨 관련 사건이 총 11건 기소됐으나, 병합재판이 진행돼 징역 8년이 한꺼번에 선고됐다.
김씨는 또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현장에 조선시대 성벽(고내상성지)이 발견돼 매장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분양 피해자들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