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드나들던 남편, 둘째 임신한 아내 ‘성병 감염’…이혼 사유될까?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흥업소에 살다시피 하는 남편으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결혼 10주년이 된 A씨는 남편 사이에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다.

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며 남편의 성매매를 알고 있었지만 자상한 성격으로 참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임신 전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요즘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동남아를 오가고 있다고 한 A씨는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A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와 예약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성매매의 경우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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