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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