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장소제공 영업자 ‘고의’ 인정돼야 행정처분…“입증책임 경찰에”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는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모텔·유흥주점 등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마약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기소 시에 이뤄진다. 이에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장소 제공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영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경우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때다.

손님이 룸이나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상황에서 이를 교사·방조한 혐의가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량한 영업주가 마약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란 부담에 대해 정부는 “장소 등을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되며, 영업주는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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