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18년 징역’…기술유출 양형기준 대폭 강화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국가 핵심기술 침해’ 유형이 추가되고 기존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징역·최대 6년형에 처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기술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한다”며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권고형량이 최대 징역 18년에 달하며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15년으로 상향했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1까지 가중한 경우로 이해하면 된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정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 피고인이 영업비밀(기술)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기술)이 반환·폐기돼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해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도록 손보기도 했다.

양형위는 또 기술 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다음달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3~4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해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처단형’을 정하는데, 다시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