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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분말 분사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택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 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A 씨 딸인 중학생 B 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건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 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진 뒤 현장에서 종결 조치했다.
조사 결과 B 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이 아닌 B 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만 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B 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 C(13) 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 중 C 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수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11명 중 실제 범행한 이들을 조사한 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