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이 아이슈타인 법칙이냐’…이상일 용인시장, 민원인 입장서 처리기간 정한다

이상일 용인시장.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등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다 깨버리고 오직 시민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다. 수동적 공무원 관행은 사라지고, 능동·적극행정 나비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정 처리기간도 없애고, 유동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만들어낸다.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지자체 편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일뿐 민원인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민원처리기간은 아이슈타인 법칙처럼 알고 공무원이 수동행정에 익숙한 관행에 철퇴를 내린 시책으로 용인시민은 열광하고 있다.

처인구는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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