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안 하냐?” 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재판갔더니…벌금 500만원 선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진해 기지방어 소속이던 2022년 7월 후임병이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상태로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비슷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이 다른 선임병에게 말대답했다거나 후임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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