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고소 당한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일 오전 한 학생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을 붙이고 있다 .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리는글을온라인에 작성했다가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2팀은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 소재 초등교사 A씨에 대해 21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해당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소환조사해 B씨를 비방하고자 글을 게시했는지, 글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서이초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인의 동료교사가 쓴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를 고소한 건 서이초 사건 초기 고인의 사망 동기로 거론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B씨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가 연관된 '연필 사건'은 고인의 담임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고소 사건 수사가 복수의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