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50억원 증가하고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과,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된 탓이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 정유사가 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95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효과도 있다.
산업부는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