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3조4555억원 규모 계약심사…1381억원 절감

서울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3조4555억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해 예산 1381억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3조4555억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해 예산 1381억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일 때 계약심사를 시행한다. 계약심사는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자재나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사업을 조기 발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3조4555억원 상당의 3930건을 계약심사해 138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절감률은 4.0%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 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

시는 A병원 증축·리모델링 기계 공사와 관련해 193종의 자재 단가 등을 조정해 전체 공사비의 6.8%에 해당하는 6억4000만원을 아꼈다.

또 지방하천 정비 공사 때 사토 운반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현장사무실 면적을 적정규모로 줄여 7억여원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을 발견해 3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또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저소음 포장 노무 품을 서울형 품셈에 맞춰 조정하고 야간할증 누락분을 반영해 1억7000여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건에 대해 조달청 고시 이윤 요율을 반영해 1억5000여만원을 증액한 건도 있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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