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진짜 법적으로 不可?…법조계 “사실상 관점의 문제, 현 조항으로도 가능”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든 주된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반대 해석이 나오며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여부로 몰렸다. 그러나 승인 직후인 11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곧장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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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을 밝힌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6일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어 일단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못 하게 됐다”고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4조10항에는 기초자산의 유형이 정의됐다.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 5가지다. 금융위는 해당조항 상 집합투자기구인 ETF의 투자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현재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파생상품 성격의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4조)에 명시된 증권에 대한 기초자산 규정

하지만 법조계에선 4조10항5호(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 평가 가능)에 주목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5호는 포괄적 규정”이라며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거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도 “결과적으로는 그 조항(4조10항5호) 자체를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이슈”라며 “조항의 취지 자체는 이외의 것도 기초자산으로 포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사실상 관점의 문제다. 현물 ETF도 승인해야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 구태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가격이 산출이 가능한 것이라 명시됐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은 시장가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 되면 내재가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금융투자 상품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통화는 금융위 소관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비트코인 성격을 둘러싼 시각 변화 흐름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지난 18일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위험 자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면서 “(향후)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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