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울주군청]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비농업인이며, 올해부터 당해연도 내 울주군으로 귀농 예정인 귀농희망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주택자금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주택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귀농인의 경우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야 한다. 귀농희망인은 당해연도 전입예정자로 거주기간과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며, 대출 조건은 대출금리와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 신용도, 담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