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제한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제한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향후 시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시 예산을 관장하는 시의회 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2월 예정된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시의회는 신혼부부나 최근 1년 이내 출생 가구 또는 출생 예정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의회는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5~20% 수준인 4000호를 이에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출생 가구 1만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의 폭을 차등화한다. 1자녀 가구는 2%, 2자녀는 4%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출생 가구라도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역시 소득 수준이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660만원)여야 한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시의회 측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출생가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며 “이들이 앞으로는 ‘나는 해당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4만3810가구에 이른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4000호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1만가구 지원 등 1만4000가구를 지원하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0~1살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의 휴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양육을 하며 얻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서울 2022년 합계출산률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이고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352개교”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을 모두 들여다보는 시의회로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해 이번 정책 제안에 나섰으며, 앞으로는 시의회가 주도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저출생 대책을 과감히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