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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동학대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10년 새 아동학대 사례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는 2013년 6796건에서 2022년 2만7971건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3.85‰(퍼밀, 1/1000)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9.73‰, 전라남도 5.95‰, 전라북도 5.5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1.97‰, 광주광역시 2.28‰, 서울특별시 2.61‰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7971건 중 여아가 1만4010건(50.1%), 남아가 1만3961건(49.9%)으로 피해아동은 여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3~15세가 6903건(2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0~12세 6522건(23.3%), 7~9세 5331건(19.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가족유형으로는 친부모가정 1만8152건(64.9%), 모자가정 3713건(13.3%), 부자가정 2526건(9.0%), 재혼가정 1369건(4.9%) 순이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7971건 중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1만6099건(57.6%), 여성 1만1872건(42.4%)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만3119건(82.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2796건(45.7%), 친모는 9562건(3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1995건(78.6%)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613건(2.2%), 101건(0.4%), 1,654건(5.9%)으로 파악됐고, 아동복지시설이 178건(0.6%), 기타복지시설이 51건(0.2%)으로 전체 사례 중 0.8%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학대가 1만632건(38.0%), 중복학대 9775건(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8439건(30.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571건(2.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364건(1.3%), 모든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2건(0.0%)이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을 보면 신체학대, 방임 사례에서는 남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복지부는 “2022년 학대 사례가 줄어든 것은 2021년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프라 확대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으로 인한 법제도 강화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 아동학대 예산이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로 인한 예산 투자 확대 등으로 아동학대를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