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마 커피? 이제는 못 먹겠네”
최근 유행 중인 ‘대마 커피’나 ‘마약 김밥’과 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시내에서 이런 문구나 간판이 사라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 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마약김밥 간판[네이버 로드뷰. 헤럴드DB] |
식약처는 ‘마약’ 용어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영업자는 영업소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