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대응체계 구축…보험금 신속 지급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폭설이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은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하면 보험사의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어, 피해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천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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