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김희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23일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25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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