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해상유 18억원치 빼돌린 일당 36명 검거

서울 은평경찰서는 약 18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빼돌린 절취책 A씨 등 일당 3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평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약 18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육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을 대상으로 해상유를 빼돌린 절취책 A씨 등 일당 36명을 절취 및 횡령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총 133회에 걸쳐 18억7000만원 상당의 해상유 224만ℓ를 빼돌리거나 주문량대로 전량 주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절취·운반·보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은 절취책 선장 A씨, 운반책 탱크로리 기사 B씨, 보관책 불법저장소 운영자 C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에 가담해 절취·운반·판매·장물 취득 등의 혐의를 받는 D씨를 포함한 나머지 3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께 ‘평택항에서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불법 저장소로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에 걸쳐 절취책과 보관책 등을 검거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급유선과 불법저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파주 저장소에 보관된 4만9000ℓ 상당의 해상유를 현재 압수한 상태다.

경찰은 또 해상유가 육상에 유통될 경우,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알리고, 해상유 불법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적인 연료 절취와 유통,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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