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역주행 한 택시, 손님 ‘반대방향’ 말에 핸들 돌렸다

23일 오전 5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차로를 대형 트레일러 1대가 막아서 있다. [경북경찰청]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37㎞ 역주행 해 달린 택시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택시를 멈춰 세워 사고 위험을 막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 나들목(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역주행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에 근무 중인 순찰차에 다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세우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이들의 노력 끝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섰다.

역주행 택시는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운 뒤 목적지인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산 톨게이트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를 탔다.

택시 기사 A(65)씨는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차량을 돌렸다고 한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최초 신고자와 위험을 무릎쓰고 적극 협조한 트레일러 운전사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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