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만행 다 밝힐게” 아이돌 괴롭힌 유튜버의 변명 “몰랐다. 공익목적”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다.

박 씨 측은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한 바 있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상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의 개인 소송과 별개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도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장원영에 대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 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등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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