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상우(사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법 촉구 브리핑을 가지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 두 번 열린다. 27일 중처법 확대 적용이 시작 전 이날 본회의가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의 해당 카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1조2000억원인 산업 재해 예방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민주당이 추가로 제시한 조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는 이미 충족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는 지난해 11월 중처법 유예 논의가 시작된 시점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당 기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