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지원조건 완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의 지원 조건이 다시 한번 완화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 주택소유주 구제공사(CalHRC)가 최근 새롭게 발표한 수혜 기준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됐던 모기지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한 연체일 요건이 올해 2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2월1일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최소 2회) 또는 재산세 (1회)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 그리고 부분 청구 또는 상환 연기 융자를 경감하거나 청산하기.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CMRP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연체된 모기지는 최대 8만달러, 재산세 미납은 2만달러까지다.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연체 세금 및 보험 등에도 최대 8만달러가 지원된다.

이전에 CMRP를 통해 수혜를 받은 주택 소유주도 2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지원금은 8만달러로 제한된다.

소득 조건은 매년 조정되는 각 카운티 별 중간소득 (Area Median Income이하 AMI·)의 150% 안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카운티별 AMI 기준은 웹페이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1인가구 최대 13만 2450달러를 시작으로 4인가구는 18만 9150달러까지며 오렌지카운티는 1인 15만 700달러, 4인 21만 5250달러다.

신청 희망자는 CMPR의 웹사이트나 전화(888) 840-2594를 직접 이용하거나 HUD 와 가주정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카운셀링 단체에 신청 대행을 문의할 수 있다. 공증된 교육·카운셀링 지원 단체 명단은 웹페이지(consumerfinance.gov)와 전화(800) 569-4287 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CMRP는 가주 주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런칭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3만205가구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