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꼼짝마”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 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파악 후 신속한 합의를 돕는다. 센터는 지난 3년간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이밖에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도 운영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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