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수백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29) 씨에게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고 적는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B 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