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강간치상,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