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220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 기능등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220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2곳에 숙련기능인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 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220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따라 숙련기능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 현장 2만곳과 건설근로자 320만명의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대상지에 배포하고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한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안’을 수립·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기능 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발주자에게 착공 전 직종별 기능 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활용,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11∼12월 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 200업체와 하도급사 300업체, 현장 건설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의 74%, 하도급사의 72%, 현장 건설근로자의 8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기능등급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개선되고 안전도가 향상되며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사자 역시 경력 자격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 근무 여건이 조성되며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향후 숙련기능인 배치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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