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 7년 전 갓 낳은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애초 자백을 번복하고 "살해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1일 박모(37·여)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뒤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해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이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고, 박씨는 수사기관이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자 '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당시 미혼 상태에서 덜컥 아이를 갖게 되자 주변의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산후 정신병이나 유산 이후 망상 등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에 다른 살해의 증거가 없다"며 "아이가 사건 당시 유기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계속 묻는 경찰의 연락으로 피고인은 현재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세 아이를 모두 유산한 상태다"며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