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된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응급실 안전 강화=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례법 도입 전에 이뤄지는 수사와 처리 절차도 개선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이 강화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이나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신체 보호 장구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