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강제추행 보호관찰 60대 잠적…“구인영장·교도소 유치”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60)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를 떠나 잠적해, 최근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판결 이후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잠적해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2년 6개월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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