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는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를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중랑구 골목형상점가에서 열린 거리축제 장면.[중랑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를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정 가능하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장은 수십년 전부터 형성돼 식료품과 생필품, 먹거리를 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구는 소개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고 낙후된 시설 보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전통시장 대상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에 화재 알림이 설치, 보행환경 개선, 페스티벌 개최,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을 지원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지금까지 4곳 지정했고, 이번 지정으로 총 6개로 늘어난다. 구는 2022년 태능시장과 상봉먹자골목을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하고 지난해 사가정51길과 장미꽃빛거리를 추가로 지정했다. 구는 이곳에 접이식 지붕시설, LED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거리축제를 열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는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