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 “‘기밀 보관’ 바이든 기소 부적절”…‘같은 혐의’ 트럼프 “이중 잣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의’로 기밀 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앞서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수사 종결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이러한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불법 보관해오다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등 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문제가 불거진 뒤 발생했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전직 검사인 한국계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나의 추론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사우버 백악관 대통령 특별 고문은 별도 성명을 통해 “임기 만료 시 실수로 서류가 포함되는 일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이라며 “우리는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특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기소라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백악관은 공개에 앞서 “보고서에 어떤 특권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기소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사례가 나보다 100배는 더 엄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훨씬 더 협조했다”라면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명하며 “미친 잭 스미스는 이 사건(자신에 대한 기소)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문서 유출을 포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만 40여개 넘는 항목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두 사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법무부가 전직 정·부통령을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한 전례는 없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를 반환하고 기소를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 반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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