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AI 개발 과정에서 법령 미준수의 여지가 있어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원활한 AI 개발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인정보위는 올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그간의 성과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 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첫째 과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한다.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학수(사진) 개인정보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에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