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노원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A의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했다.
#. C의원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만785개를 처방·투약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2%에 해당하는 149개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116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71건(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32건(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8건(6%) 등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 39건(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 15건(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11건(14%)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