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환수한 7억 3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724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요양원을 운영해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용인시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원 C씨와 D씨가 고유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고, 간호사 E씨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유급 휴가로 신고해 사용했다며 7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도 포함될 수 있으며 간호사 E씨의 연차 사용은 담당 직원 착오로 병가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생원과 관련해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생원의 업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생원이 세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위생원 근무 인정을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위생원에게 세탁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주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생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노인요양서비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거로 위생원 배치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2016년 개정된 취지를 들었다.
기존 고시는 시설 운영자가 위생원 배치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는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바뀌었다. 재판부는 “위생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노인 입소자의 청소, 세탁까지 도맡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해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호 서비스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사 E씨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이 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