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최초 폐기물 감량 조례 발의

서울 마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시를 상대로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 장면.[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가 강행하고 있어 조례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조례안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건물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이어도 모두 구가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 폐기물 1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고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건물 신축의 경우 구가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는 커피전문점 1곳당 하루 평균 3.5㎏의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 소재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하루 총 5548㎏의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또한 동별 쓰레기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구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 방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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