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개최한다. 사진은 병원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개최한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자로 나서며, 질의응답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이 맡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