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위는 연내 오픈뱅킹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지며,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온라인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장한다.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플랫폼으로서의 마이데이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마련하려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는 ▷손쉬운 마이데이터 정보 관리 기반 마련 ▷양질의 데이터 확충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금융을 넘어 리테일, 여행·숙박업, 자동차산업 등 비금융권으로 확장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오픈뱅킹·오픈파이낸스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와 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와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