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거부 개별 전공의, 재판 회부”…체포영장·강제수사도 활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포, 강제수사 등도 활용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로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각 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보고,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가능한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 뿐 아니라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키로 했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상 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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