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에 ‘마통’ 4000억 열어주나…오늘 채권단협의회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와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23일 태영건설에 4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논의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되는 2차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리 연 4.6%에 대출기한은 5월 30일로 정해졌다.

이번 한도대출은 태영건설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자회사 매각 등이 늦어져 부족해진 운영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는 개념이다.

산은이 대출 자금을 전액 지원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산은과 5대 시중은행(하나·농협·우리·신한·국민)이 정해진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SBS 주식(556만6017주)과 윤석민 태영 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1282만7810주), 윤세영 창업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26만6955주)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울러 블루원 주식(507만2912주)과 에코비트·평택싸이로 매각대금에 대한 확약서,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 등도 담보로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태영그룹이 계열주 지분과 SBS 지분 등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 자구안대로 이번 한도대출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융채권이어서 바로 갚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 방식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태영건설의 451억원 외담대가 바로 상환되면서 협력업체들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25일까지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의 대주단으로부터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규 자금 지원, 시공사 교체, 사업장 정리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행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처리방안 제출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채권단은 PF 사업장별 처리방안과 태영건설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해 4월 11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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