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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주요 은행이 중도에 해지해도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좌 한도 제한 때문에 만기 수령금을 타행으로 예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은행 및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각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아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한 1호 청년들과 각 은행 부행장들이 모였다.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