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는 별개로 은행 문턱은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든다. 가령 5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2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DSR은 차주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는 은행 대출엔 40%, 비은행 대출엔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DSR을 산출해야 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치를 활용한다.
최고 3%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했다가 내년부터 100%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달 말부터는 2~4%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변동금리부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와 최근(10월 기준) 금리인 5.04%의 차이는 0.6%지만, 하한에 맞춘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당 금리의 25%인 0.375%가, 하반기에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내년엔 2억8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연소득이 오르면 줄어드는 한도 폭도 더 늘어난다. 연봉 1억원 차주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때 기존에는 6억6000만원의 한도가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그 한도가 6억3000만원, 하반기에는 6억원까지 각각 3000만원, 6000만원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