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용 공약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면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특별법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초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이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일본은 2011년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고령자 주거 안정법)’을 제정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했다.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이란 60세 이상 노인 등을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등의 복지를 제공한다. 주택으로 취급되는 거주시설로 일본의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격)과 국토교통성(한국의 국토교통부 격)이 관할한다.
이같은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 등록 건수는 고령자 주거 안정법이 제정된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까지 약 730%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 사단법인 고령자 주택협회에 따르면 2011년 112건(3448호)에 불과했던 주택 등록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8257건(28만5267호)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일본의 주거 정책에 비춰 추후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 시 담겨야 할 ‘보호 조항’에 대한 목소리도 학계에선 나온다.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에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면서도 “그런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파행적 운영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은 부유층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일본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고령자주거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고령자들이 서비스주택에 관한 계약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록기준으로 그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의 고령자 주거 안정법 속 노인을 위한 보호 단서인 ▷서면에 의한 계약일 것 ▷거주 부분이 명시된 계약일 것 ▷서비스주택 사업자가 2~3개월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선불 보증금을 제외하는 이외에 권리금 기타 금전을 수령하지 않을 것 ▷사업자가 입주자의 입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할 것 등의 계약 조건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될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 단서 조항 역시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