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즉각대응팀 신설…전공의 9909명 사직서 제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신설한다.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도 이날 공개됐다. 전체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날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나선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19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와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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