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49일밖에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놓아 숨지게 한 20대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그는 이튿날 새벽 시간대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웠고, 결국 딸들은 모두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B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ㅊ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