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시행… 28일부터 1년간

김포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는 28일부터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포시민안전보험 총 지급 금액은 약 5억7000만원이다.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보장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이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받는다.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혜택받는다.

상해 사망 시에도 500만원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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