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23명 적발…21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중개사무소 밀집지역 점검 장면.[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2명은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으로 약 40억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 증명서를 보여주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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