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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이 법안을 요구해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환자 단체들이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엄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 비율이 50%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진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엄 후보자는 “같은 생각”이라며 “인구 구성비에 맞는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연령을 낮춰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범위가 조금은 더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며 단정적인 답변을 피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동료 법관으로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판사의 성향 때문에 늦어졌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