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 회장들이 모여 의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조 설립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전임 회장들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들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글에 연명한 대전협 전임 회장들은 4기 회장 류효섭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또 해당 문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의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실히 한다’고 남겼다.
대전협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의 보장은 어려우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며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느냐.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조차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